(대구=미래일보) 도민욱 기자=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를 상대로 1천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전파․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 정무특보는 "신천지 대구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 척구금액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원 중 일부인 1,000억원이다. 시는 향후 소송 과정에서 관련 내용 입증을 통해 청구금액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정 정무특보는 "지난 2월18일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역학조사를 통해 31번 환자가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돼 신천지교회 측에 교인명단 확보와 적극적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협조를 요청했으나 집합시설과 신도명단 누락 등 방역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행정조사를 통해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의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대한민국의 자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북한의 일방적인 파괴행위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은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적인 폭파에 대한 북한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 및 국내에 있는 국유재산을 고의로 손해 및 훼손 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국유재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국유재산법 제 79조 3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조항의 적용은 174억원의 건축비가 들어간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으로 등록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직전인 2020년 6월1일 이후부터 소급적용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내 금강산 지구와, 개성공단내 수천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국유재산 파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인 책임을 묻는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홍문표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짓밟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만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무소의 일방적 훼손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